ㄱ.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가 된다. ㄴ.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감가상각(감가수정)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. ㄷ. 부동산활동을 임장활동화 시키며, 감정평가 시 지역분석을 필요로 한다. ㄹ.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며,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. ㅁ. 부동산활동을 장기배려하게 하며, 토지의 가치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.
ㄱ.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ㄴ. 거래세 인상 ㄷ. 대출금리 하락 ㄹ.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ㅁ. 인구 감소
○ 인구가 1만 명인 A시와 5천 명인 B시가 있다. A시와 B시 사이에 인구 9천 명의 신도시 C가 들어섰다. 신도시 C로부터 A시, B시까지의 직선거리는 각각 1km, 2km이다. ○ 신도시 C의 인구 중 비구매자는 없고 A시, B시에서만 구매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, 신도시 C의 인구 중 A시로의 유인 규모는 (ㄱ)명이고, B시로의 유인 규모는 (ㄴ)명이다.
○ 연간저당상수: 0.1 ○ 대출승인 기준 - 담보인정비율(LTV): 시장가치기준 60% - 총부채상환비율(DTI): 40% ※ 두 가지 대출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
○ 대출금리: 고정금리, 연 5% ○ 대출기간: 20년 ○ 원리금 상환조건: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연 단위로 매 기말 상환
○ 총투자액: 10억원 ○ 지분투자액: 6억원 ○ 세전현금수지: 6,000만원/년 ○ 부채서비스액: 4,000만원/년 ○ (유효)총소득승수: 5
ㄱ. 상환 첫 회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 원금균등상환 방식보다 크다. ㄴ. 체증(점증)상환 방식의 경우, 미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예정자에게 적합하다. ㄷ. 원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, 매 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. ㄹ.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, 매 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.
ㄱ. 사업부지 확보 ㄴ. 예비적 타당성 확보 ㄷ. 사업구상(아이디어) ㄹ. 사업 타당성 분석 ㅁ. 건설
○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,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. ○ 도로, 터널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.
○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·지목·면적·등급·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,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. ○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. ○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 시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.
○ 기준시점: 2015.10.24 ○ 소재지 등: A시 B구 C동 177, 제2종일반주거지역, 면적 200m² ○ 비교표준지: A시 B구 C동 123, 제2종일반주거지역, 2015.1.1 공시지가 2,000,000원/m² ○ 지가변동률(2015.1.1∼2015.10.24): A시 B구 주거지역 5% 상승 ○ 지역요인: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동일 ○ 개별요인: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은 5% 열세, 환경조건은 20%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(상승식으로 계산할 것) ○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
○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(ㄱ)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. ○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때 (ㄴ), 시점수정,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친다. ○ 수익환원법에서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(ㄷ)하여 가액을 산정한다.
ㄱ.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.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.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ㄹ.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
ㄱ.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. ㄴ.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ㄷ.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. ㄹ. 乙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.
ㄱ.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.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.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.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
ㄱ. X토지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甲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, 乙은 X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 ㄴ.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,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. ㄷ.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, 甲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 ㄹ.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,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.
ㄱ.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. ㄴ. 전대차 종료 시에 丙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. ㄷ.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, 丙은 건물을 甲에게 직접 명도해도 乙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를 면하지 못한다. ㄹ.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甲은 丙에 대해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.